1. 규제지역이 다시 넓어졌습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
- 경기: 구리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기흥구·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30일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 지정했고,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2. 규제지역 LTV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규제지역 대출규제의 기본 구조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 LTV가 비규제지역 70%에서 규제지역 40%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3.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가격별 한도
2025-10 발표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시가 15억원 이하 →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이 한도는 LTV·DSR과 별개로 동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가능액은 이들 중 가장 낮은 한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2026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위는 2026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사유를 두는 방향을 시행했습니다.
5.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사 체감한도는 더 빡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금융위 점검회의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와 주담대 증가가 계속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상 계산값과 실제 은행 승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